제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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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성속보-시부트라민” 함유 경구제(리슬림캡슐12.55mg)

  • 날짜
    2010-01-28 00:00:00
  • 조회수
    3730
의약품안전성속보

의사·약사 선생님께
○제제 : “시부트라민” 함유 경구제
○효능·효과 :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또는 다른 위험인자(예:고혈압, 당뇨, 이상지방혈증)가 dLT는 27kg/m2 이상의 비만환자에 있어 저칼로리식이와 함께 체중감소 또는 체중유지를 포함한 비만 치료에 사용
○허가품목 : 한국애보트(주) “리덕틸캅셀” 등(붙임참조)
○정보내용 : 유럽의약품청(EMA)의 인체의약품위원회(CHAP), ‘시부트라민 심혈관게 질환 발생 시험’에 대한 평가결과 유럽연합(EU)에 판매 정지(suspension of marketing)를 권고

국민보건증진을 위하여 일선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유럽의약품청(EMA)의 인체의약품위원회(CHMP)는 동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행된 시판후 임상시험 '시부트라민 심혈관계 질환 발생 시험(SCOUT)'에 대한 평가결과 위험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는 결론에 따라 유럽연합(EU)에 애보트社의 비만치료제 ‘리덕틸캅셀(시부트라민)’에 대한 판매정지 (suspension of marketing)를 권고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10.1.21)

한편, 유럽의약품청(EMA)의 시부트라민 제제 시판중단 권고와는 달리 美FDA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자에 대한 사용시 주의사항이 기 반영되어 있는 동일 제제에 대하여 심혈관계 질환자에 대한 금기를 신설·강화하면서 ‘10년 3월에 제출될 예정인 최종연구보고서(SCOUT) 및 다른 시부트라민의 위해성-유익성 관련 정보를 검토한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안전조치 필요 여부 등에 대하여 결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10.1.21)

이와 관련, 우리청에서는 동 제제에 대하여 국내외 조치사항 및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 분석, 필요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의·약사님들께서는 이러한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 위험을 감안하여 우리청의 검토 및 조치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처방 및 조제를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리덕틸캅셀 10mg 및 15mg" 외 다수의 품목이 허가되어 있고, 금번 美FDA가 신설한 금기사항인 "심혈관계 질환자 : 이 약의 투여로 심장박동율 또는 혈압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상동맥질환, 울혈성심부전, 빈맥, 말초동맥 폐쇄성 질환, 부정맥, 뇌혈관 질환(뇌졸증이나 일환성허혈발작)이 있거나 병력이 있는 환자/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등의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동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동 품목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사례 등을 인지하시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부작용감시팀, 전화: 02-380-1827, 팩스 : 02-388-6393, 이메일 : adr@korea.kr, 홈페이지 : http://ezdrug.kfda.go.kr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1.22. 
식품의약품안전청
윤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