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제품명 : 발탄플러스정80/12.5밀리그램 (포장단위 300/100/30정) 나. 제조일자 : 2015.09.01. ~ 2018.04.13. (사용기간: 36개월) 다. 제조번호 : OI03~OI04, OS01~OS06, OV01~OV07, OE01~OE03 라. 회수사유 : 중국 화하이 제조 ‘발사르탄’ 원료 사용으로 불순물 함유 우려에 따라 선조치 하기 위함. 마.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방문하여 도매업소 수거 바. 회수의무자 : 동광제약㈜ (대표자 유병길) 사. 회수의무자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115 아. 연락처 동광제약㈜ TEL) 031-665-9761, FAX) 031-665-9766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간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