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소식

PRODUCT NEWS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 (도네페질제제 관련)

  • 날짜
    2019-05-21 10:06:27
  • 조회수
    2601


정보요약

❍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일부 효능 효과 삭제

 

상세정보

❍  ‘도네페질’ 제제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일부 효능․효과를 삭제할 예정임.
    * 미입증 효능·효과
    - 도네페질: 혈관성 치매(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치매) 증상의 개선


 조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워원회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도네페질 제제의 해당 효능·효과를 삭제할 예정임
     * 효능・효과 삭제는 행정절차를 거쳐 7월 적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