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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요약
❍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일부 효능 효과 삭제
상세정보
❍ ‘도네페질’ 제제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일부 효능․효과를 삭제할 예정임. * 미입증 효능·효과 - 도네페질: 혈관성 치매(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치매) 증상의 개선
조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워원회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도네페질 제제의 해당 효능·효과를 삭제할 예정임 * 효능・효과 삭제는 행정절차를 거쳐 7월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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